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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했다로 결론 9살 의붓아들 찬물에 앉아있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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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신감스토리 2020. 1.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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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냐 ;; 5세 의붓 아들 손발묶고 목검 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구속.. ... 1시간전 | 뉴스투데이 ▲ [사진캡처=연합뉴스][뉴스투데이=정유경 기자] 5세 의붓 아들 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 이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 이 씨는 앞서 2017년에도 의붓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 %EC%86%90%EB%B0%9C+%EB%AA%A9%EA%B2%80 어쩌면..... 아이를..살릴수도..있었을..... 김포집 믹서기에서 전남편의 유전자가 검출됨 토막내서 믹서기에 갈았다는건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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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실토 했다고 증언하고 다 발설할수도 있나요? 경기 여주경찰서는 장애가 있는 9살 의붓아들을 찬물이 들어있는 욕조에 앉아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3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쯤 자택인 경기도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군을 속옷만 입힌 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앉아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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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같은 해 9월 부산에서는 밥을 먹지 않는 두 살배기 아동에게 목을 뒤로 젖혀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태와 관련, 민법상 아동에 대한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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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쉬도록 했다"며 "다시 한 시간쯤 지나서 저녁을 먹이려니까 일어나지 않아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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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안 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김 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우람VJ / 영상편집 : 장예은) 양소연 기자 (say@mbc.co.kr) "여론이 나를 죽이려 해" 억울함 호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남편 토막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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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지난 2019년 3월 3일 고유정이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도중에 사망시각과 사망원인을 알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친정어머니와의 통화에서 '그 밤 사이에 (아이가 죽었다) ', '(죽은지) 몇시간 된 거지 ', '(현남편이) 잠결에 누른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사망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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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B군은 결국 숨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거짓말하고 말 듣지 않아 때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집에 있던 1m 길이의 목검으로 때리고 방치하는 행위를 이틀 동안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B군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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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살인 방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이 학대받는 장면을 다른 두 아이가 목격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고 추가로 밝혔다. 계부, 상습학대 혐의 추가돼 재판 넘겨져 A씨 부부는 올해 8월 30일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을 시골에 데려갔다가 9월11일 집에 데리고 온 뒤 학대하기 시작했다. 남편 이씨는 B군을 들어 던지거나 긴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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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집에 있던 1m 길이의 목검으로 때리고 방치하는 행위를 이틀 동안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B군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의 부인은 경찰에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범행 당시에는 출근하지 않았다”며 “A씨가 자신과 B군을 수차례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다른 두 아이까지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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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이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태와 관련, 민법상 아동에 대한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하고 있다. 민법 제915조 조항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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