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27일 만에 국내 송환 카자흐스탄 경찰.gif '창원 초등생 뺑소니'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자발적으로 돌아온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 선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불법체류자 신분에다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그는 이튿날 항공편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10월 14일 자진 입국했다. 피해 학생은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142.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4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44. 연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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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0. 23:02